내달부터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내려간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8.1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금리가 기존(5.2%)보다 0.5%포인트 인하된다. 4.7%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인하된 금리는 내달 1일 이후 상환분부터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키로 했다.
먼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 가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000만원 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지원한도를 올렸다.
이에 앞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지난 2월11일부터 전세보증금 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세대당 12~30㎡에서 12~50㎡으로, 지원한도는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