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377곳 적발

입력 2011-08-29 07:10수정 2011-08-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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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 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 조치했다.

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을 행정 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으로는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시민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이달 20일부터 중개업자들간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업무정지 6월 이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에 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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