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저축은행에 감독관 파견

입력 2011-08-28 19:35수정 2011-08-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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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진단을 마무리한 후 일부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이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금감원의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주주의 자본 확충 등 자구노력을 독촉하고 재무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영진단을 완료한 85곳의 저축은행 중 10곳 안팎에 감독관을 내보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중 부실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경평위 회의를 열어 자구계획 승인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강원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3~5%(경영개선 권고)인 저축은행은 최장 6개월, 1~3%(경영개선 요구)인 저축은행은 최장 1년간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경우 경평위가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해 승인받을 경우 3개월간 적기시정 조치가 유예되고 정상화 기회가 부여된다. 경평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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