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모토퀴드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 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27일부터 지난해 9월7일 사이에 이태리에서 제작된 것을 (주)모토퀴드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MOTO STRADA F4 1000B) 11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이륜자동차 차체(동승자용 발판 연결부위) 강성부족으로 균열돼 동승자용 발판이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주)모토퀴드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차체 보강재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모토퀴드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모토퀴드에 문의(02-790-187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