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건우 보해양조 前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1-08-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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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6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64)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66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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