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6일 부정카드 발급에 있어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카드 발급 우려가 나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
최근 몇몇 고객들이 카드사로부터 비밀번호 변경 오류와 개인정보 변경 등에 대한 SMS문자를 수신했다.
이에 피해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추가 발급 신청한 사실을 인지했다.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타사(3개)의 카드도 해커가 추가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발급 절차를 확인한 결과, 해킹된 개인정보만으로는 신용카드의 추가발급(재발급 포함)은 상당히 어렵다며 해커에게 신용카드는 발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강화 추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시 카드사 및 은행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결제계좌번호 등)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카드사별로 카드발급 절차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 변경 권도 등 보도 홍보자료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객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카드발급 절차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