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아 가맹사업 중단위기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57개 가맹본부 65개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촉구했다.
공정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돼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사용해 가맹사업을 하면 사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등록 내용은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 사무소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대표자 및 임원 관련 정보 등이다.
이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공시송달 사유를 보면 이사불명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취인불명 18곳, 폐문부재·수취인부재 각 4곳, 기타반송 2곳, 주소불명 1곳 등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26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해야 앞으로도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152개 업체 17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