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수 감소한 눈다랑어 보존관리 강화될 듯

입력 2011-08-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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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서 논의…어획쿼터·조업일수 감축 예상

최근 과잉 어획으로 눈다랑어의 보존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미크로네시아 포나페에서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7차 과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학위원회의 자원평가 결과와 과학권고에 따라, 제8차 연례 총회(2011월12월5일~12월9일, 팔라우)가 어종별 국별 쿼터와 어획활동시 준수할 규범들을 정하게 되는데, 주 관리대상인 눈다랑어 자원이 예상보다 나쁜 것으로 평가돼 연례총회에서 더 강화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눈다랑어 자원은 과잉 어획으로 내년 이후 어획수준을 현 어획수준(2006~2009년 평균)에서 32%를 감축할 필요 있다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눈다랑어는 주로 연승어업에서 횟감용으로 성어를 어획하나, 선망어업에서 가다랑어 조업시 혼획되는 치어도 중요한 문제로 앞서 인식됐다.

연승어업 쿼터의 감축과 함께, 선망어업의 치어 어획율 감소가 12월 총회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될 것이므로 회원국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선망 어업의 99%가 태평양도서국들(파퓨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태평양 도서국들은 악화된 눈다랑어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FAD(Fish Aggregating Device, 어군집어장치) 사용금지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4~6개월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2개월 정도의 금어기를 정할 것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보존조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한편 중서부태평양은 우리나라 참치선단의 주어장(우리나라 참치 어획량의 95%이상 차지)으로 선망선 28척과 연승선 약 150척이 연중 조업을 해 통조림용 가다랑어 약 25만톤과 횟감용 참치 약 4만톤을 어획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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