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예인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38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381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공단이 따로 분류해 추징을 관리하는 대상이다. 선정 기준이 지난해‘체납기간 6개월 이상,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에서 올해‘체납기간 5개월 이상,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수가 늘었다.
올해 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은 331명(16억8200만원), 프로선수 387명(21억200만원), 전문직 270명(10억3400만원), 일반자영자는 7만9729명(3767억원)이었다.
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했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