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원가 확실히 가린다

입력 2011-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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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의 원가산정의 비용 및 개발사업 준공 후 가격정산 등의 조성원가 선정의 적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발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생산, 교역, 물류, 금융, 연구 등 다양한 산업과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개발지역을 말한다.

지경부는 항목별로 원가에 포함할 비용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가격정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화를 통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조성토지 고윽가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지경부는 우선 원가항목별로 포함할 직·간접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조성토지의 원가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항목별로 계상되는 원가를 명확히 해 원가산정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제거한다.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시행자가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하면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토지매수인에게 가격정산을 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한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 그 내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설정을 도모해 민원발생을 예방한다. 또 개발사업준공 전후의 공공시설 인수인계사항을 명시해 사업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해짐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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