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맞이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22일부터 15일까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제수용품 작황 부진과 수확기 도래 전에 추석을 맞이해 밀수·저가신고 및 원산지둔갑 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했다.

또 고세율 품목, 최근 적발실적이 급등한 품목 및 주요 원산지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품목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해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 폐기조치 등 적극대응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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