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56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문학진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횡령, 부당지급보증 등으로 발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는 총 19건으로 560억25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연도별 사고건수와 피해액은 2006년 94억400만원(4건), 2007년 77억1300만원(4건) 2008년 291억4200만원(5건), 2009년 51억6400만원(3건), 2010년 46억200만원(3건)의 분포를 보였다.
사고 유형은 대출횡령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신횡령 4건, 부당지급보증 2건이었으며 불법주식투자손실ㆍ시재금횡령ㆍ허위전표횡령 등이 각각 1건이었다.
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만큼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