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8개 정부기관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관을 협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종 마약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오용 또는 남용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