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건물, 법정 기준면적 초과

입력 2011-08-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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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건물 10% 가량이 여전히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자체 청사 면적을 조정토록 해,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의 91.4%, 의회 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가 법정 기준을 맞추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한 지난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해 지난 4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지자체들은 공사나 공단, 민간기관에 남는 공간을 임대하거나 도서관, 공연장 등 주민편의 공간을 조성했다.

이에 서울 동대문구와 부산 사상구, 인천 부평구 등 19개 지자체가 본청 청사 면적을 줄였고 울산광역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남구 등 25개 지자체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조정했다.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91개 지자체는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했으며, 강원도 원주시는 본청 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입주시켜 수익을 창출했다.

경남 진주시와 강원도 삼척시 등은 주민을 위한 북카페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중랑구와 양천구, 부산 서구 등 25개 지자체는 단체장 집무실이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성남시 등 21개 지자체가 본청 청사 면적을 조정하지 않았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24개 지자체는 지방의회 청사 면적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초과 면적이 너무 넓거나 예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아직 시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지도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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