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단일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입력 2011-08-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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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LIG건설, 채권자협의회, 우리투자증권이 그 동안 각각 제출했던 3개의 회생계획안을 통합한LIG건설 명의의 단일 회생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단일 회생계획안을 9월2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 상정, 심리 및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담보채권액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3년간 100% 균등분할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을 하게 된다.

또 기존의 대주주 보유 지분은 7% 미만으로 줄며 나머지 주식 지분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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