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최근 화장품 안전 관련 이슈와 관련해 화장품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과 화장품 위해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화장품 안전의 일반원칙 △화장품 중 화학물질의 위해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화장품 위해평가에 필요한 화장품 사용량, 체표면적 및 독성자료수집법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위해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화장품 제조업자 및 위해평가자,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안전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화장품연구팀(043-719-4853)으로 문의하거나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 (분야별 정보) → (화장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