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승소 " 밀린 출연료,3억9600만원 받는다"

입력 2011-08-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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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KBS 드라마 ‘도망자 플랜비’에 밀린 출연료 지급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비가 출연한 도망자 PLAN.B를 만든 D제작사를 상대로 JYP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약 내용 및 이후 상황을 보면 D사가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작사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비와 JYP엔터테민먼트는 D사와 작년 9월, 회당 5000만원의 출연료로 총 16회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D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

계약 뒤 열흘 안에 우선 3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첫 방송 뒤 열흘 이내로, 나머지는 10회가 나간 뒤 열흘 이내에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고 드라마가 4회 연장되자 D사는 작년 11월 잔금과 추가분 출연료 3억 9600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방영된 도망자 PLAN.B와 관련해 "D사가 비의 출연료 잔금과 드라마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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