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프로그램의 구성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달 9일 방송된 ‘누드 촬영 미션’에서 총 15명의 모델 중 17세 청소년 도전자가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촬영을 진행, 방송함으로써 문제가 제기 된 것.
당시 방송에서는 17세 청소년 도전자가 상반신을 탈의하고 가슴을 손으로 가린채 하의 속옷만 착용해 논란이 됐으며, 또 다른 청소년 도전자 역시 비슷한 강도의 노출을 감행했다.
이로써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2’는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