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 580명 학자금 20억원 융자

입력 2011-08-03 12:00수정 2011-08-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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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교육기회 제공·복지증진 위해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 580여명에게 대학 학자금 20억원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1학기에 대학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 932명에게 31억원의 대학 학자금을 저리로 앞서 융자 지원했다.

이번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부터 제9급까지의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등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2011년 2학기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융자일로 부터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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