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고채권 스트립 신청 대폭 증가

입력 2011-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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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로 상반기 국고채권 스트립 신청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권에 대한 스트립(분리)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1조5900억원 대비 94% 증가한 3조86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제도(STRIPS)가 도입된 2006년 이후 5년간(2006년~ 2010년) 총 신청액은 4조6850억이었다. 이 중 지난해 상반기 1조5900억원, 하반기 2조9650억원으로 지난해부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 최근 5년간 총 신청건수가 6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61건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국고채권 스트립(분리)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 필요한 보험회사 등이 부채와 자산간 듀레이션갭 축소를 위해 스트립을 통해 분리된 원금 채권 등을 매수해 부채와 자산간 듀레이션을 꾸준히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예를 들면 20년물 국고채권 보유시 이자로 발생하는 현금흐름 때문에 듀레이션이 12년 안팍으로 줄어들지만, 스트립을 통해 분리된 원금 채권을 보유할 경우 듀레이션은 20년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한편,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ced Capital)제도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자본을 계산해 내는 방식을 5가지 리스크로 세분화해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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