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들이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대가성 글을 표시할 것을 공지했다.
3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일 블로그 홈페이지에 전체 공지를 띄워 광고주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역시 조만간 관련 내용을 블로거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블로거들은 자신이 공동구매를 추진하거나 광고주로부터 협찬받은 제품에 대해 글을 쓰는 경우 업체로부터 현금, 상품, 쿠폰, 포인트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블로거들이 현금,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보증할 경우 반드시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이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