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신라면 블랙이 공장도가격을 인하한다.
농심은 오는 3일부로 신라면 블랙 공장도가격을 9.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155원이던 공장도가격이 1045원으로 110원 낮아진다. 1600원이던 권장소비자가격도 1450원으로 9.4% 인하한다.
농심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원가압박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신라면 블랙 가격 인하 조치는 최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이후 일부 소비자와 언론의 가격 인하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농심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