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일본으로 송환조치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의 입국이 끝내 좌절됐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일행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 공항을 출발, 11시1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예정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측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 정부의 입국불허 방침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과 8항이다. 해당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입국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방한 목적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에 맞서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타고 온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으로 모두 돌려보낼 예정이다.
방문단을 이끈 신도 의원은 항공기에서 내린 뒤 독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있으니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율적으로 통행이 확보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낸 뒤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질문에 “우호적인 관계니까 서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신도 의원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4선 중의원으로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맡는 등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로 분류된다. 신도 의원과 함께 입국을 시도한 두 의원도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날 일본의 극우 역사학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대 교수가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다 입국심사대에 적발돼 1일 새벽 일본행 항공편으로 본국송환 조치됐다. 이는 한국영토를 부정하는 정치적 목적의 방한에 대한 첫 입국금지 조치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