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일부터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단속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30만2316곳)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붜 10월 말까지를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 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 40시간제 위반 사례를 신고받는다.

위반 사례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법규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장을 ‘감독 대상’에 포함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에 ‘주40시간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에 관련 제도를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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