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 계약물 50% 직접운송 의무화”

입력 2011-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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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화물운송업체는 운송 계약화물의 최소 50%는 의무적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거래단계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운송업체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이 운송계약 화물의 50%로 정해진다. 운송과 주선을 겸하는 업체는 의무비율이 30%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시 제재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등은 내년에 구축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해야 하며, 업체의 최소한의 화물 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책정한다.

아울러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지입 계약서에 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할 것을 법제화하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화물차 휴게소 확충, 소형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허용 구역 확대, 이사업체의 서비스 향상 촉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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