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이 사고 직전 최대 30억원대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B747-400 화물기의 기장 A씨가 지난 6월 말부터 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A씨의 보험 가입이 사기와 관련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조종사 A씨가 거액 보험금 가입 직후 발생한 사고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보험은 2개의 종신보험과 5개의 상해보험·의료보험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일반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27억원, 재해사망으로 판명될 경우 3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난 화물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2명만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이 되도록 여전히 실종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라고 판정할 근거는 아직 없지만 계약체결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사고 수습이 먼저다”라며 “직원이 든 개인보험의 내역을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는 지난 28일 오전 3시5분쯤 인천공항을 이륙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향하다 항공기 이상으로 회항하던 중 오전 4시12분쯤 제주도 서남쪽 130㎞ 해상에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