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폭우와 관련해서 보험상품별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주택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별 보상내용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폭우와 관련된 보험상품은 인명피해와 주택피해로 구분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및 통원, 수술, 장해시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및 통원시에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피해의 경우 풍수해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약관에 따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