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일대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 19개 금융투자회사의 38개 영업점이 일시 정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들의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한 영업점은 비상발전기 가동 및 즉각 복구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고객들의 주문처리 장애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한 중소형 증권회사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시스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당일 복구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폭우 계속에 따른 영업점의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산 장애로 인한 고객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인력파견 등을 통해 투자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