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상가 일대가 새 모습으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노고산동 57-53호 일대 6072.3㎡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촌교차로 주변에 위치한 신촌상가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건축물이 남북의 긴 띠모양으로 건축돼 지역의 차단벽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노후된 신촌상가를 철거하고 신촌로변에 지하7층~지상24층(연면적 2만8304.84㎡, 높이 100m)의 건물을 신축키로 했다.
그 동안 신촌상가에서 점유하고 있던 구거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고, 구거부지에 있던 기존 하수암거는 금번 도로확장(폭 6m→10m)하는 도로 하부에 이설하여 상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로공원은 이화여대 정문에서 시작되는 걷고싶은 거리축과 연계해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 그린길 등 주요 보행축 등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유동인구 및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토록 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고산치안센터(파출소)는 가로공원으로 이전해 지역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노후화된 신촌상가가 신촌역세권의 새로운 상업·업무 활동 거점으로 개발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