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넘긴 양심불량 면류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 28개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7개 업소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 △경기도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재 효천푸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주)하나밸리 △경기도 파주시 소재 초당푸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삼호농산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케이에이치월드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만3580kg, 203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다인식품은 칼국수 및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해 칼국수 식당 등에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5만9541kg, 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효천푸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우동·아씨짜장·아씨막국수/160kg)의 포장을 뜯어 다른 제품(화인소면)의 원료로 사용해 2011년 7월 1200kg, 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