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입력 2011-07-26 08:32수정 2011-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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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개정안은 수용자 사망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관이 지난 뒤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닭고기,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으로 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두는 군 병원에서 군인 환자 외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군의무사령부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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