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임시체류 비자 소지자·학생 등 주요 피해자
호주의 일부 건설회사들이 외국인을 법취업시킨 후 임금 착취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건설함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뉴사우스웨일스 지부는 현지 일부 건설회사들이 한국 등 외국 출신 임시체류 비자소지자, 여행객들을 불법취업시키면서 임금 착취 등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 헤럴드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조는 “호주건설사가 불법체류자와 학생비자(F1) 소지자들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전했다.
피해 대상은 주로 한국과 중국, 영국 등지에서 온 임시체류 비자소지자와 비자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건설회사는 이외에도 불법채용 과정에서 다른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채용 관련 자료를 도용하기도 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말콤 털로흐 CFMEU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부 사무장은 “시드니에서 최대 40개 건설회사들이 상시적으로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채용된 이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 시간당 3호주달러(약 3500원)로 호주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5호주달러의 20%에 불과하다.
현재 주 관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체류 비자소지자들은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 3000여명을 포함해 1만3000명에 이른다.
이에 연방정부 이민시민부는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모두 609건의 불법근로자 채용경고를 관련 업체에 발송했다.
이 중 84개 업체는 2건 이상의 경고를 받아 최고 6만6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1일 외국인 불법고용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를 비롯해 워킹홀리데이비자, 사업비자 등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적발시 외국인 1인당 1만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방하고 항공료 등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