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예외…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공포
내년 7월부터 주택구입, 의료비 마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라며 “사업장 현장 지도를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