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월25일부터 시행
대기업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오는 25일부터 지난 1월과 6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규모 자재 구매대행 업체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해야 한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청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