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탄력

입력 2011-07-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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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전 론스타대표 법정구속 영향은?

외환은행은 2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반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예상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이 강제매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이 마무리되면 하이닉스 최대주주인 외환은행 몫으로 론스타가 고액의 배당을 챙길 가능성이 커져 ‘론스타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선택폭을 줄이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론스타의 유죄를 선고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이 한 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이 강제매각 지분을 사들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종료되고 금융당국의 강제매각 명령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장내에서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분 매각 방식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도이치증권은 “만일 법원이 론스타의 유죄를 인정하고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질 경우 론스타만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점도 금융당국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다. 외환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하이닉스 매각이 마무리되면 론스타가 약 2800억원을 추가로 챙길 수 있어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이 늦춰질 경우 론스타에만 득일 될 가능성이 크다”이라며 “이 경우 ‘먹튀’를 도왔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이후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하나금융의 인수 등 현안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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