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비 소송서 교육당국 손 들어줘

입력 2011-07-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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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수업에 월 60만원은 지나치다

법원이 처음으로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청 조정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주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원 받던 수강료를 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그 동안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4항에 따라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이 불복 소송을 내면 번번이 패소해 명령이 취소돼 왔다.

재판부는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물가수준 등 일반적 요소와 학원의 규모, 교습내용, 학습자 정원, 운영비용, 관내 다른 학원의 현황과 수강료 실태 등 개별적 요소를 검토해 적정 수강료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두 해 물가인상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B학원이 학원시설 수준 개선과 학원건물의 변경 등은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상하겠다는 수강료가 인근 다른 보습학원 수강료의 1.3배∼3.4배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학원은 2007년 12월부터 한 반당 정원을 12명으로 해 주 1회 290분 수업을 하고 월 27만1000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6월 한 반당 6명 정원의 강좌와 고3 수능반을 개설해 월 60만9000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리자 B학원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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