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유통업체 대국(대표 이경률)이 지난 20일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미수매출채권 문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억2000만원 지불을 인정함으로써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해 경상이익금으로 환입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경률 대표는 “이번 미수금 일부 회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며 “회사 운영자금 확보는 물론 부채의 감소를 병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영정상화로 내년에 관리종목을 탈피해 주주의 성원에 적극 보답하겠다”며 “특히 회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준 소액주주모임과 관계를 곤고히 해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