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서 금품수수 인천시 사무관 기소

입력 2011-07-21 19:28수정 2011-07-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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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53ㆍ사무관)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효성지구 사업부지가 신속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수 있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관련, "아파트 분양승인을 잘 받게 도와달라" 청탁과 함께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인 이모씨와 유모씨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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