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다음 재판기일이 멀지 않아 구속은 적절치 않으며 꼭 출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출석을) 보장 못 한다. 보석으로 나가서 피해를 회복해주겠다고 해놓고 도주한 이가 많다"면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상당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유 대표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실제 감자를 검토할 의사 없이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