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개월간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 결과 총 14건을 적발, 관련자 140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가요순위 검색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신인가수로부터 약 4억원을 받는 등의 연예 비리 혐의자(알선 수재 등) 29명을 6월17일부터 한 달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이 적발한 혐의자 중에는 방송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받은 알선 브로커와 방송사 PD 등도 포함돼 있다.
4개월 간 적발된 연예계 비리 14건을 유형별로 보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금품을 받거나 기획사와 PD 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연예계 협회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사례가 고루 분포했다.
피의자는 기획사나 PD, 협회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65%였고 피해자는 연예인 지망생이 97%였다.
재물과 관련된 범죄 유형이 37.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배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