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체 GMP 의무화 된다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GMP(우수제조기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GMP 의무화에 화장품 업체들에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화장품 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 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추후 GMP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 광고 가능 등이다.

현재 화장품 GMP 지정 업체는 ‘한국콜마(주) 신정공장’ 1곳 뿐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