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의 재고분도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소매점에 유통될 경우 예상되는 소비자 혼란을 고려해, 소매점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21일부터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사려면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계획이어서 근시일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 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를 해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