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일본기업인 네프로아이티가 횡령 사건으로 2년만에 퇴출위기에 처했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5일 경영권을 양수한 만다린웨스트의 부사장인 박모씨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만다린웨스트는 네프로아이티의 기존 최대주주인 네프로재팬으로부터 주식 160만주와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한 국내 금융업체다.
소액공모제도는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시 별도의 주관사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정상적인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심사를 통과한 뒤 주관 증권사의 주도 아래 진행된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14~15일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9억9천999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몰린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을 만다린웨스트 부사장이 가지고 달아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횡령·배임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네프로아이티 주권매매를 정지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프로아이티는 2009년 4월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정보처리 서비스업체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상장 2년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