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등 건강보조식품 과대광고 68건 적발

입력 2011-07-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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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이나 양파 등 제품의 원료 효능을 고혈압·당뇨 등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15일 상반기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988건중 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6월까지 인터넷, 신문, 잡지, 무가지 신문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해 68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6건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율이 급증한 것은 외모 및 건강 등에 대한 관심증가와 상업적 광고가 서로 부합돼 나타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적발된 식품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가공식품이 62건(91.2%)으로 지난해의 17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7건(8.8%)으로 지난해 9건보다 줄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제품의 원료인 블루베리나 복분자, 오디, 야콘 등의 효능을 전문가의 글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발췌해 해당 제품이 항암효과나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간접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양파는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동백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억제한다’거나 ‘불면증, 백내장, 안구 피로, 무릎 통증, 변비, 정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상을 모든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했다.

시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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