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裝事)제도 대폭손질…자연장지 조성기준 완화

입력 2011-07-15 10: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는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화장이나 자연장의 조성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사(裝事)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토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366건(34%)에 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장례물품 강매,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문화를 만드는 것이 후손을 위해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