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농지 공장증설 위한 시행령 개정

입력 2011-07-14 11:00수정 2011-07-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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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4일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지역 밖으로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 안으로 증설을 허용하도록 기특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해 도로·철도·하천·건축물·바다로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2008년12월31일 이전설치)의 경우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동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는 장소를 말한다.

지경부는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해 동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방지의 필요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경부는 공장 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 기특법상 특례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서 기업애로해소와 농업진흥지역 보존간의 균형을 맞췄다.

동 조치의 시행으로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장증설이 농업진흥지역 및 도로·철도 등으로 장애를 받았던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완화해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국가경쟁력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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