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의 언어ㆍ문화 등의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안보교육ㆍ정착지원 업무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계약직 공무원 임용현황은 서울 2명 경기 3명 등 총 16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 쉬워지고 다문화가정 지원이나 북한이탈주민 현장 지원 업무 외에도 일반행정 등 업무영역 확대할 기회가 확대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또 지방인사위원회 제도가 개선돼 풀(Pool)제 등이 도입된다. 지방인사위원회란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되는 등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가 도입돼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징계처분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인용률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길 기대”하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