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겸용카드 발급 남용 규제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겨간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브랜드 횡포에 금감원이 칼을 들었다.
금감원은 12일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를 높은 연회비와 수수료를 내고 해외 브랜드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배만 불리워주는 해외 겸용카드로 발급하는 관행을 없애는 신용카드 발급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내·외 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높고, 국내 이용 시에도 카드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내전용카드의 연회비는 통상 2000원~8000원, 겸용카드는 5000원 ~1만5000원으로 높다. 또한 국내에서 이용한 신용판매 이용액의 0.04%,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01%까지 수수료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 난을 별도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신청토록 개선했다.
또한 카드 갱신발급 시에도 국외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기존에 발급된 국내·외 겸용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전화 등을 통한 마케팅 시 충분한 상품설명이 이뤄지도록 카드사별 카드모집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등에 필수 고지사항인 연회비 부담, 상품선택 가능성 등을 반영토록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