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48일간 방송 송출 중단 사태를 초래한 SBS와 KT스카이라이프에 시정명령 대신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회사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48일간 HD방송을 중단함으로써 시청자 약 48만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데 대한 행정조치를 심의한 결과, 서면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마련한 서면경고와 시정명령 등 두 가지 안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서면경고를 택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위성방송 수도권역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재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 양사에 서면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BS에 앞서 스카이라이프에 6일간 HD방송 송출을 중단한 MBC에 대해서는 시청자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 별도의 행정처분을 않기로 했다.
S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 수신료 계약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SBS 측이 4월27일부터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48일 동안 HD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