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었는데도 파티를? '파티맘' 무죄평결, 美사회분노

입력 2011-07-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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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티 맘'이 무죄 평결을 받아 미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순회재판소는 5일 지난 2008년 두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케이시 앤서니(25.여)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1급 살인 혐의에 무죄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수사당국에 대한 위증 혐의에는 유죄평결을 했다.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5일에 이어 6일 이틀간 11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앤서니의 1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결했다.

앤서니는 1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지면 최소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었지만 이를 면하게 됐다.

앤서니 재판은 지난 2008년 6월 그녀의 두 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19살 때 싱글맘으로 케일리를 낳은 앤서니는 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를 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케일리는 실종된 지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11일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결과 입과 코가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강력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에는 하트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검찰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친구와 지내는 등 `파티 걸'인 앤서니가 자유스런 생활을 위해 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앤서니의 변호인단은 케일리는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재판이 열린 법정 밖에서는 배심원 평결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 명이 모였으며 한 여성은 이 사건을 "제2의 O.J. 심슨 사건"이라고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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